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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지원바우처 - 지원 대상, 내용, 횟수 및 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영민cho 2025. 4. 21. 23:33

난임치료지원바우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부터 난임치료지원바우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소지한 난임 부부는 확대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일 이후 난자 채취를 시작한 시술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은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혼인 상태

법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국적 및 건강보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진단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및 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회,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20회, 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이로써 출산당 총 25회의 시술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시술 종류에 따른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부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항목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 원.

 

또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공난포 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난임치료지원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e보건소: www.e-health.go.kr에서 '의료비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원 결정 통지서: 시술 전에 반드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 지원금은 시술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나 e보건소 고객센터(☎ 1566-323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