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5/2~21

영민cho 2025. 5. 7. 19:1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약 4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만기 수령액: 총 1,440만 원 + 이자 (3년간 본인 저축금 360만 원 기준)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만기 수령액: 총 720만 원 + 이자 (3년간 본인 저축금 360만 원 기준)

 

가입자는 3년간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및 가구 소득, 재산 등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시군구에서 소득 확인 조사 실시 (6월 ~ 7월)

가입자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저축 대상자 선정·결정 (8월 1일 ~ 8월 22일)

가입 대상자 선정 및 개별 안내

 

 

4. 유지 기준 및 유의사항

유지 기준

저축 요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근로 요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소득 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한: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득 하한 미달 시 중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적립 중지 제도: 실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참여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사전 신청 필요)

금융교육 이수: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의 금융교육 이수 필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5. 금융교육 및 자산관리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받은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탄탄한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이트 바로가기 ▼ >>>>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