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사용방법, 신청방법, 문의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뜻합니다.
즉,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비용을 보조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운데 실제로 정부로부터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 이하로 매우 낮은 소득을 가진 가정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는 가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나 전세, 자가 주택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로, 주거 관련 비용을 정부가 보조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의 학업 지속에 필요한 교복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 가정입니다.
※ 단, 이러한 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해당 가정에 에너지 취약성이 높은 인구집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고령층은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에너지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6세 아동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냉난방 환경이 필수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내의 여성도 포함됩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거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병원 치료 또는 요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포함되며,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아, 에너지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정
부모 없이 조손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각종 복지제도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비록 위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노인요양원, 아동양육시설 등 정부나 지자체가 생활비와 에너지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바우처는 중복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중복 수혜자 제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등 유사 목적의 바우처를 이미 받은 세대는 중복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방법
계절별 지원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적 특성과 가계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따라 **하절기(69월)**와 **동절기(10익년 4월)**로 나뉘어 계절별로 각각 지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냉방용)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목적
무더운 여름철에 냉방기(에어컨, 선풍기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보조
지원 형태
전기요금 차감 방식 (한국전력공사와 연계), 혹은 실물 바우처 형태로 전환 가능
지원 대상
동절기 바우처 수급자와 동일
동절기 바우처 (난방용)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지원 목적
추운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비(가스, 등유, 연탄 등) 및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부담 완화
지원 형태
전기요금 차감 도시가스 요금 차감 연탄/등유 구입용 실물 바우처(상품권 형태) 지역난방 요금 차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
2.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에너지 사용량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대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참고: 지급액은 정부 예산 및 사회적 물가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납부 시 자동 차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상 연계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등유를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유 결제 전용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 또는 실물 바우처로 나누어 사용됩니다.
자동 차감 방식
한국전력, 지역 도시가스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연계되어 매월 고지되는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감액
바우처 카드/상품권 방식
등유, 연탄 등 특정 연료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용 결제카드나 상품권으로 발급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미사용 금액 이월 불가 바우처는 지원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잔액 소멸됨
4. 지급 및 사용 조건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와 유사한 지원
(긴급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연료보조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개별 신청 필요 없음
대부분의 수급자는 자동 선정되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
단, 신규 수급자나 지원 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변경 가능 요약
신청 방법
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지정된 신청 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신청 접수 기간: 매년 5월 중순~12월 말까지
- 하절기(냉방용) 사용 기간: 6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난방용) 사용 기간: 10월 1일 ~ 다음해 4월 30일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해에는 신청 및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담사와 함께 전산으로 등록하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신분증 제출 및 대상 확인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 및 특성 요건을 확인합니다.
수급 자격 심사 및 등록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이용 안내
수령 바우처 사용 방식(전기요금 차감, 연탄 구입 등)과 관련한 안내문을 받게 되며, 필요시 전용 결제 카드가 발급됩니다.
4. 온라인 신청 (선택적 가능)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서비스 상세페이지에서 신청 버튼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단,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며,
바우처 종류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기타 유의사항 자동 재선정 여부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했던 가구는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으로 다음 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대 구성원 변화, 급여 종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신청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
보통 7일~14일 내로 심사가 완료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의 안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