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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영민cho 2025. 5.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고용 촉진 정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시행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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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1) 참여 기업 요건

기본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인 기업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인 기업

예외 요건: 5인 미만 기업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병원 등)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2) 참여 청년 요건

공통 요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만 15세~34세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부터 지원 가능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청년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에서 채용된 청년 (취업애로청년 요건 미적용)

 

 

 

 

3. 지원 내용

1) 유형Ⅰ

일반 참여기업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최대 720만 원)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참여기업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최대 720만 원)

청년 지원금: 18개월 이상 재직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재직 시 추가 24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4.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고용 유지 요건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6개월 내 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근로시간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무 유지 필요

 

중복 지원 제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은 중복 지원 가능

 

고용조정 제한 기간

참여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금 중단 부정수급 시 제재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가 따름

 

 

 

5. 신청 절차

사업참여 신청: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

고용 유지 확인: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었는지 확인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지급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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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_개인

 

www.work24.go.kr